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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택시기사 “아프다” 진술 확보…문다혜 ‘치상’ 적용 검토

2024-11-04 8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문다혜 씨 음주운전 사고를 수사 중인 경찰, 피해자로부터 "아프다"는 취지의 추가 진술을 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> <br>단순 음주운전이 아닌 '치상' 혐의를 적용할 수 있을지 법리 검토에도 나섰습니다.<br> <br>강보인 기자의 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경찰이 문다혜 씨 음주운전 교통사고 피해 택시기사의 추가 진술을 확보한 것으로 확인됐습니다. <br> <br>피해 택시기사를 전화로 추가 조사하는 과정에서 "아프다"는 취지의 답변을 받은 겁니다.<br> <br>전화 조사는 지난달 23일 택시기사가 다닌 경기 양주시 한방병원을 압수수색한 이후 이뤄졌습니다. <br> <br>당시 압수수색으로 경찰은 택시 기사의 상해진단서와 의료소견서를 확보하려 했지만, 피해 택시기사가 발급받지 않은 서류여서 입수하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피해 택시 기사는 다혜 씨의 처벌을 원치 않는다는 취지로 형사 합의를 하고 상해 진단서도 내지 않았지만, 사고 이후 통증을 호소했습니다. <br> <br>[피해 택시기사(지난달 15일)] <br>"뒷목이 아픈데, 그 다음 날 어깨가 조금 욱신욱신거리더라고요. 그래서 병원을 갔던 거예요."<br> <br>경찰은 기사의 추가 진술 내용을 토대로 다혜 씨에게 치상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 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. <br> <br>김봉식 서울경찰청장도 "치상 부분은 진단서나 소견서가 발급되지 않았더라도 피해자 진술 등을 종합적으로 판단한다"고 밝혔습니다.<br> <br>경찰이 치상 혐의가 인정된다고 판단하면, 다혜 씨에게 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 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 검찰에 사건을 넘길 가능성이 높다는 관측입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, 강보인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유하영<br /><br /><br />강보인 기자 riverview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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